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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1. 16:00

불균등자본거래가 복잡해지는 경우는 관계기업과의 회계처리에서이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간의 지분거래의 경우,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지배주주자본변동)으로 증감을 조정해주면 그만이다. 관계기업의 경우에서 피투자기업의 불균등자본거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등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지분율의 상승분보다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액이 많을 경우 "영업권"으로 회계처리가 자연스럽게 되므로 고민이 없다. 문제는 지분율의 상승분보다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이다. 자본거래로 인해 지분법주식의 변동의 상대계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이에 대한 지침이 불분명하다.

과거 해석사례가 비록 현재의 회계기준하에 주어진 지침은 아니지만 지분법회계의 기본골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경되어진 것은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회계기준원의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 즉 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일한 건에 대하여 금감원의 질의회신의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서의 내용만 보면 금감원의 회계처리방향이 기준서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지분율의 증가 및 지분에 대한 대가가 증가보다 적은 경우 "부의 영업권"으로 하여 거래시 "염가매수차익(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차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의 해석사례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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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5. 10:37

피케티 교수 책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책의 하반부,. 조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 피케티의 답은 조세란 "소비세,소득세,보유세"로 구분이 되고, 이 중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소득세와 보유세라는 점. 소득세는 노동에 대한 세금과 자본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자본..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세금이 국가간의 이해득실로 인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권리귀속이 누군지가 점점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낮아진 세금을 제대로 징수가 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유세에서 찾자가 근간이다. 토지등에 대하여는 정보가 확실하지만 금융에 대하여는 정보가 불확실하니 이에 대하여 신고-납세를 하도록 하여 금융자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를 수는 없을테니. - 이렇게 해서 재산의 귀속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징세를 하되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징세를 하므로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불균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간이 되는 전략(경제적인 접근이므로 소득세니 보유세니 굳이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이며, 금융자본의 특성이 장소에 제약이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국제적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국가 단위의 경제 규모에서 전략적인 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특히, "하반부 어느 곳에선가 법인세는 이면에 있는 실제 소유주에 대한 원천징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급은 꽤 좋은 통찰이었다고 본다. 

다만, 이제 이러한 조세정책을 "정의"에 입장에서 좀 들여다 보자는 얘기이다.

책의 거의 3/4 를 차지하는 자본에 의한 성장>노동생산성에 의한 성장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이었고 특이점은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읽는게 힘들었다. ㅋㅋㅋ. 물론, 매우 중요하고 험난한. 그러나 지난한 검증작업이 있었어야 했으므로 난 정말 힘들지만 해냈어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테지.. 어쩌면 피케티 휘하의 대학원생들이 했을려나... 암튼.. 읽는 데는 그다지 재미가 없는 part 였음. 경제학은 균형이 언제나 정답인 세계이고, 발전 역시 균형에 이를 것이며, 인적자본의 성장은 교육을 통해서 확장되어서 자본과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건데, 이건 솔직히 아니다가 경험이니깐.,

전쟁으로 자본수익률과 노동수익률을 맞추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시장은 절대적으로 자본이 우세하므로 균형을 맞추는 일(인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일-지속가능한 평화-)은 조세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해결방법인 조세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 논지를 전개하자면, 설계part 와 운용part 일텐데.. 운용이야 국가에서 겁나게 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그런데 무슨 2억짜리 음파탐지기를 40억에 사냐..), 설계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적자치와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자본가에게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는(물론, 피케티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으나.,-신문에 기고하느라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뜻이 숭고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평등에 대한 고찰이지만 어디서나 유용하다.

보유세도 당연히 징수해야 하되 누진적인 적용은 옳치 않다. 우리의 생명, 재산은 국가에 의해 적성국가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100원에 대해 10원을 지불하되 200원에 대하여는 100원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0원에 대해 10원, 200원에 대해 20원을 지불하는 게 맞지. 100원이 200원이 되었다고 국가의 서비스가 특별히 더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문제는 소득세. 먼저. 노동과 자본을 비교, 그 다음은 저임금-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비교를 해 보자.

가. 노동과 자본

우리나라 과세체계를 보면 크게 4가지 구성이다. "과세대상/과세물건/세율/과세표준" 이중에서 관심은 과세물건과 세율이다. 이중 세율은 국내 소득세율이 38% 까지 올라가고, 상속세의 경우 - 상속세도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세이다." - 50% 세율이므로 세율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니다. 요는 과세물건이다. 과세물건에서 빠지는 순간 세율의 과소와는 상관없이 0 원이 되어버린다. 노동소득의 경우 조세설계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는 누락되어질 수 없으나, 자본소득은 그러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배당소득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과세물건으로써 배당소득 자체가 없다. 그러니 실제 기업소유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실제적 기업가치의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고 자본의 축적은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기업으로부터 순이익에 대한 38%의 배당소득세(물론 대다수는 38% 보다는 작겠지만, 지배주주들은 아마 부담해야할 세수일 것임)를 징수하였다고 생각을 해보라. 주주들은 자기들의 당장 수중의 보유 현금을 허물지는 않을 거고, 배당소득세율만큼 배당을 받아서 낼 것이다. 이건 과세하기도 좋고 기업의 초과유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등의 왠지 좀 비굴해보이는 듯한 이상한 세금을 걷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다.

나. 저임금노동자 - 고임금노동자

사람이 실제 노동만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2014년 10월 현재 1년을 근간으로 2억정도가 맥시멈일 것으로 본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의 통찰이고(이에 대한 자세한 경험적인 근거는 .. 뭐 중요한게 아니니깐..) 만일 그 이상 임금을 받는 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순수한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인 협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누진 세제의 적용은 불평등하지 않다. 개인스스로의 노동의 가치까지는 당연히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노동소득은 본인 개인만의 노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세를 징수하여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며 이것은 낮은 세율이 문제가 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관리비를 거두러 이웃집 아줌마가 왔다면 당연히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거두러 왔다면 이걸 내야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할 것이고 적십자회비를 부담하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징구를 해야 할 일이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경우도 같은 이해이다. 자본소득자에게서 "같이 잘사아야 하지 아냐"라고 설득을 해서 노동소득자를 돕자. 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합당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정의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하겠지. 물론, 세금의 규모를 키워서(?) - 제대로 거두지 않았던 세금을 정당하게 거둔다는 의미이지 재분배를 위하여 자본가에게서 안내도 되었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징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 국가에게 준다는 거는 국가가 운용을 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폭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금력마저 가져다 주면 어느 한 곳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막강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건데.. 이걸 정의롭게 사용해야지.. 그게 아니면.. 진짜 야경국가시절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조세전략이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은 1000억까지 상속세면제라니 :( ).. 아마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1%도 없으므로, 개인입장에서 실천적이고 거시적이되 직접적이면서 현실지배(?)적인 경제행동생존전략이 필요하다.  to be continued...

2014. 9. 24. 18:39

노유진의 정치까페를 즐겨 듣고 있는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소개하더라. 일단 관심이 생겨 주문부터 하였는데, 소갯말은 대략 두꼭지이다.

1. 자본수익율 > 경제성장율.

2. 자본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글로벌하게 하자.

1. 자본수익율이 경제성장율보다 크다는 말은 경제란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보면 경제성장율=(자본수익율/(자본수익율+노동수익율))x자본수익율+(노동수익율/(자본수익율+노동수익율))x노동수익율 이므로 자본수익율이 언제나 노동수익율보다 크다라는 것일테고 피케티 책은 이게 통계적 검증이 되었다가 한 꼭지이다. 종래 경제학원론에서 늘상 하던 얘기인 자본요소와 노동요소의 한계비용이 서로 맞닿을 때까지만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게 되고, 실질적 생산요소가 확대되어 일시적으로 불균등이 생기더라도 자본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노동으로 인한 수익도 함께 증가하므로(자본을 활용하는 노동기술의 진보 등)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될 것(경제학자들은 균형을 좋아함)이라는 낙관적인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는 아니더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귀납적인 설명방법이라서 학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금태환이 사라지면서 미국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없이 달러를 찍어내서 전세계에 퍼뜨렸고, 각국도 경제성장만큼은 언제나 돈을 만들어 냈는데, 인구증가는 제한적으로 증가내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본의 절대적인 수익력을 노동이 어찌 쫓아갈 수 있는 건지.. , 직관적으로도 불균등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 암튼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

2.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원론적으로 맞는 건데,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그냥 하는 얘기겠지. 불균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본에 대하여 엄격하게 과세를 해보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에 대하여 과세방법으로 부자증세를 얘기하는 게 법인세율를 높이거나 조세감면정책의 배제하는것이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멍청한 말이다. 명분도 없고 효과도 낮고 불리한 외부효과도 있다. 법인세는 도관일 뿐, 자본가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소득세를 징구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주변에 미치는 외부효과가가 워낙 커서, 그 기업의 주주입장에서라면, 법인세는 이미 의무가 확정적인거라 만일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당연히 다른 비용을 축소시키려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감소되는 거는 맨 마지막으로 할테니, 손쉽게 할 수 있는게 단기적으로는 고정이나 장기적으로 변동인 노동자의 급여(세금에 비하여 변동비가 된다)를 법인세의 증가분만큼 인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러면 자연히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이 되어 버린다. 또한 법인세 납부가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만큼 배당소득세를 감소시킬테니 정부로써도 징세 효과도 반감된다. 반면, 법인세를 없애버리고 대신 간주배당소득세를 도입..(이걸 꼭 해야 함. 법인세를 없앤다면) 하면, 노동자에게는 법인세 감소분만큼 급여인상 내지는 노동자의 고용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이 되고, 정부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소득세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경우 배당소득세율을 법인세율을 인하한만큼 인상시키면 누락없이 그대로 징수가 가능해져서 외부효과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당을 간주해서 세금을 징수해버리면 자본시장에서 주식거래에 따라 거래세말고, 주식거래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도 논리적인 저항감(지금껏 부담하지 않던 담세에 대한 저항말고)없이 징세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