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으로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과거 발생한 비용의 총합,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장래 벌어들일 수 있는 총합의 현재가치 - 완전한 시장이라면 이 3의 금액은 같아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또는 장래 벌어들일 수 있는 총합의 현재가치를 주로 활용하여 평가를 한다. 무형자산을 평가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로열티접근법이다.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이 자산을 대여할 경우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와 사용내용연수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만일 이러한 로열티접근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분가치법을 사용하는데, 무형자산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만큼을 무형자산의 가치로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무형자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용역이 많으므로 대개는 후자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진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관계는 무형자산의 가치산정을 그 당사자들간에 공정하게 되어야 하므로 그 사안별로 가장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그 소유권의 귀속보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금이 된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은 과거 그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구분가능한 경우 3개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가치로 하되,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없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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