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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5. 10:37

피케티 교수 책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책의 하반부,. 조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고, 피케티의 답은 조세란 "소비세,소득세,보유세"로 구분이 되고, 이 중 관심을 둬야 할 것은 소득세와 보유세라는 점. 소득세는 노동에 대한 세금과 자본에 대한 세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중 자본..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세금이 국가간의 이해득실로 인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권리귀속이 누군지가 점점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낮아진 세금을 제대로 징수가 안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유세에서 찾자가 근간이다. 토지등에 대하여는 정보가 확실하지만 금융에 대하여는 정보가 불확실하니 이에 대하여 신고-납세를 하도록 하여 금융자산이 누구의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 자기 돈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모를 수는 없을테니. - 이렇게 해서 재산의 귀속이 명확히 드러나면, 이에 대하여 징세를 하되 누진적으로 적용하여 징세를 하므로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불균등을 해소하자는 것이 골간이 되는 전략(경제적인 접근이므로 소득세니 보유세니 굳이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고)이며, 금융자본의 특성이 장소에 제약이 없는 것이므로 이것을 국제적으로 전개하자는 것이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국가 단위의 경제 규모에서 전략적인 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특히, "하반부 어느 곳에선가 법인세는 이면에 있는 실제 소유주에 대한 원천징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언급은 꽤 좋은 통찰이었다고 본다. 

다만, 이제 이러한 조세정책을 "정의"에 입장에서 좀 들여다 보자는 얘기이다.

책의 거의 3/4 를 차지하는 자본에 의한 성장>노동생산성에 의한 성장에 대한 통계적인 검증이었고 특이점은 없는 것 같다. 이 부분을 읽는게 힘들었다. ㅋㅋㅋ. 물론, 매우 중요하고 험난한. 그러나 지난한 검증작업이 있었어야 했으므로 난 정말 힘들지만 해냈어요.. 칭찬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테지.. 어쩌면 피케티 휘하의 대학원생들이 했을려나... 암튼.. 읽는 데는 그다지 재미가 없는 part 였음. 경제학은 균형이 언제나 정답인 세계이고, 발전 역시 균형에 이를 것이며, 인적자본의 성장은 교육을 통해서 확장되어서 자본과의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건데, 이건 솔직히 아니다가 경험이니깐.,

전쟁으로 자본수익률과 노동수익률을 맞추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시장은 절대적으로 자본이 우세하므로 균형을 맞추는 일(인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일-지속가능한 평화-)은 조세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해결방법인 조세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크게 논지를 전개하자면, 설계part 와 운용part 일텐데.. 운용이야 국가에서 겁나게 잘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그런데 무슨 2억짜리 음파탐지기를 40억에 사냐..), 설계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적자치와 사유재산제도를 근간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자본가에게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서 노동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는(물론, 피케티는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으나.,-신문에 기고하느라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뜻이 숭고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평등에 대한 고찰이지만 어디서나 유용하다.

보유세도 당연히 징수해야 하되 누진적인 적용은 옳치 않다. 우리의 생명, 재산은 국가에 의해 적성국가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100원에 대해 10원을 지불하되 200원에 대하여는 100원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다. 100원에 대해 10원, 200원에 대해 20원을 지불하는 게 맞지. 100원이 200원이 되었다고 국가의 서비스가 특별히 더 달라지는 거는 아니다.

문제는 소득세. 먼저. 노동과 자본을 비교, 그 다음은 저임금-고임금 노동자에 대한 비교를 해 보자.

가. 노동과 자본

우리나라 과세체계를 보면 크게 4가지 구성이다. "과세대상/과세물건/세율/과세표준" 이중에서 관심은 과세물건과 세율이다. 이중 세율은 국내 소득세율이 38% 까지 올라가고, 상속세의 경우 - 상속세도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소득세이다." - 50% 세율이므로 세율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니다. 요는 과세물건이다. 과세물건에서 빠지는 순간 세율의 과소와는 상관없이 0 원이 되어버린다. 노동소득의 경우 조세설계상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는 누락되어질 수 없으나, 자본소득은 그러하지 않다. 예를 들자면, 배당소득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초에 과세물건으로써 배당소득 자체가 없다. 그러니 실제 기업소유주 입장에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실제적 기업가치의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고 자본의 축적은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기업으로부터 순이익에 대한 38%의 배당소득세(물론 대다수는 38% 보다는 작겠지만, 지배주주들은 아마 부담해야할 세수일 것임)를 징수하였다고 생각을 해보라. 주주들은 자기들의 당장 수중의 보유 현금을 허물지는 않을 거고, 배당소득세율만큼 배당을 받아서 낼 것이다. 이건 과세하기도 좋고 기업의 초과유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겠다는 등의 왠지 좀 비굴해보이는 듯한 이상한 세금을 걷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다.

나. 저임금노동자 - 고임금노동자

사람이 실제 노동만을 통해서 임금을 받는다고 치면,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2014년 10월 현재 1년을 근간으로 2억정도가 맥시멈일 것으로 본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경험의 통찰이고(이에 대한 자세한 경험적인 근거는 .. 뭐 중요한게 아니니깐..) 만일 그 이상 임금을 받는 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순수한 노동의 가치가 아닌 사회적인 협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대한 누진 세제의 적용은 불평등하지 않다. 개인스스로의 노동의 가치까지는 당연히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며, 추가적인 노동소득은 본인 개인만의 노력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조세를 징수하여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하며 이것은 낮은 세율이 문제가 된다.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공동관리비를 거두러 이웃집 아줌마가 왔다면 당연히 관리비를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적십자 회비를 거두러 왔다면 이걸 내야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할 것이고 적십자회비를 부담하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징구를 해야 할 일이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경우도 같은 이해이다. 자본소득자에게서 "같이 잘사아야 하지 아냐"라고 설득을 해서 노동소득자를 돕자. 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왜 합당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정당하게 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정의로운 접근방법이라고 하겠지. 물론, 세금의 규모를 키워서(?) - 제대로 거두지 않았던 세금을 정당하게 거둔다는 의미이지 재분배를 위하여 자본가에게서 안내도 되었을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징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님 - 국가에게 준다는 거는 국가가 운용을 잘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폭력(?)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금력마저 가져다 주면 어느 한 곳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막강한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건데.. 이걸 정의롭게 사용해야지.. 그게 아니면.. 진짜 야경국가시절이 더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조세전략이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은 1000억까지 상속세면제라니 :( ).. 아마도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은 1%도 없으므로, 개인입장에서 실천적이고 거시적이되 직접적이면서 현실지배(?)적인 경제행동생존전략이 필요하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