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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글 5건
2019. 12. 27. 14:11

2019년 11월에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일부 변경이 있었고, 가장 큰 변화가 규모와 상관없이 종속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적용 +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일이후 최초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20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서부터 해당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회계업무가 늘어나는 것외에는 큰 문제는 아닌데, 당장 내년에만 등장하는 이슈가 하나 있다.

기존에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종속기업을 평가해 오고 있었다면, 당장 내년에 새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종속기업에 대하여 기업가치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준서 시행일 및 경과규정 (문단 4)

아마도 최초적용시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최초적용연도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를 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한 것이겠지만, 기준서 제12장은 지분법에서는 취득시점에 피투자회사를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처분손익을 계상하고, 장부와 공정가치와의 차이를 투자차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지분법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당장 내년에 대상기업에 대한 평가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올해 4조 매각 건으로 유명했던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018년 재무제표를 보면, 종속기업에 대한 양적판단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할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으며, 해당 기업들은 내년도에는 일단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회계업무를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행되어야 할 일이 된다.

2018 재무제표 주석

만일, 그동안 종속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한 번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가자는 경영진의 판단이 있게된다면, 그대로 가치평가를 받고, 투자차액을 계상하여 회계처리하면 되나, 굳이 그럴 생각이 아닌데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2019회계연도인 지금이 미리 방안을 간구해 놓아야 하는 시점이다.

앞서 언급한 기준서, 경과규정문단을 보면,

애초에 매도가능증권이 아닌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투자차액을 재산정하지 않도록 허용해주었고, 이 규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매도가능증권으로 적용해 왔던 우아한 형제들 같은 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제 중소기업특례를 한 번 보자.

중소기업특례는 문단별로 적용할 수 있고(시장성없는 지분증권에 대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할 수 있는 조문이 31.5), 특례규정 31.17 특례규정을 포기하는 것을 적용하여 , 2019년에 회계정책의 변경(매도가능증권을 소급하여 지분법으로)으로 회계처리를 해 놓게 되면, 2020년에 공정가치평가여부 회계이슈에서 해방될 수 있다.

2013. 7. 14. 18:20

연결재무제표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영상입니다.

지분법을 기본축으로 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원가법처리를 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에 비하여 종속기업마다 지분법회계처리가 있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할 수 있으나, 기중의 지분변동의 발생이 많은 경우는 오히려 모든 영향력있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종속기업이 관계기업으로 또는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포함)를 통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이 회계처리를 일관적으로 적용하므로 실수 및 오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지분법회계처리와 연결분개를 상호 비교하므로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계처리등에 관하여는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지분거래내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배종속기업간의 자본거래 및 내부거래를 프로그램이 제대로 쫓아가서 지분법회계처리 및 연결회계처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역할에 집중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례는 연결대상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 1개입니다. 1회계기간에 종속기업의 일부지분을 구입 및 매각하는 자본거래가 각각 발생하였고, 자본거래를 위한 기간중에도 내부거래는 발생한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당년도에 최초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전기 지분법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법회계처리가 이미 이루어진 시산표를 로딩하였으므로 당 지분법회계처리에 대한 취소분개를 먼저 수행하고 있으며, 이 후 자본거래 및 내부거래내역을 기입한 후 프로그램상 지분법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분법에 따른 연결자동분개가 이루어진 후 채권채무상계를 위한 재무정보는 생략하고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습니다.

2011. 12. 12. 22:02


아직까지 솔루션은 아니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기능제한버전입니다. 사용환경은 excel 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7 64bit 에서는 아마 안될거에요. 윈도우7 32bit 또는 비스타에서 가장 잘 보여지고 이하 버전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윈도우7 에서는 관리자모드로 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배기업 및 비지배기업의 시산표가 있
으면 지분법재계산조서 및 연결정산표조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미실현이익이 있는 국내기업 1개, 해외
기업 1개, 일반국내기업 1개가 포함된
4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 경
우 15분정도면 기초자료 입력을 포함하
여 연결정산표가 산출되어 집니다.
연결현금흐름표 및 주석 작성 기능등이 추가된 버전은 12월 24일 UPDATE 될 예정입니다.
LITE 프로그램의 사용설명서는 시간이 되는대로 작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

프로그램 실행시 기초자료는 지분법관련 계정이외에는 없습니다. 지분법관련 계정 삭제시 연결자동조정분개에 영향을 주므로 삭제하면 안됩니다.

연결조정분개제어판은 지분법과 연동되어지는 알고리즘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회사마다 달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게시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 관련하여 사용자 질문 및 문의사항은 게시판 댓글이나
timerobb@gmail.com 으로 이멜을 보내주세요.


2011. 11. 24. 18:51



지배기업 1개와 피지배기업 3개로 이루어진 단순한 구조입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내부거래없는 국내기업 1개, 내부거래 있는 국내기업 1개, 내부거래없는 외국기업 1개로 가정하였습니다.

전년도로부터 이월기능이 생략되어 있어 전년도 부분은 상당부분 수기로 입력을 하여야 하고 당년도의 경우 시산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옵니다.

산출물은 엑셀파일로 만들어진 지분법조서와 연결분개, 연결정산표로 구성됩니다.

아이폰 음성녹음기능이 망가졌는지 안되어서 그냥 소리없이 프로그램 운용 과정만 첨부합니다.
2010. 8. 20. 15:55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연결대상범위를 선정하는 일이다.
기준은 30%+최대주주 또는 50% 초과주주 였었는데 IFRS 하에서는 50% 기준만이 있다. - 그외 실질지배력이 있는데 이것은 판단사항이므로 논외 - 기타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SPC 나 신탁재산, 조합등에 대하여 연결대상에 포함함.

연결에 대한 회계처리는

1.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회사의 지분 :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2. 종속회사들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 : 지분법주식으로 회계처리.. 당기순이익은 연립방정식으로 해결
3. 지배회사 - 중간지배회사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의 50% 판단은 지배회사와 중간지배회사의 지분을 단순 + 하여 판단하면 됨.

**. 만일 정확히 50% 씩 가지고 공동지배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결대상이 아님(지분법적용 회계처리).

실질지배력은 각자가 알아서 한다고 보고,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결과물을 산출한다면,

CMPY 는 회사목록;
HOLDER 는 지분목록;
TEMP1 은 회사목록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DB(수동(드랙앤드랍)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재설정하도록 함);


ㅋㅋㅋ 이제 보니 이거 이렇게 안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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