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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해당되는 글 6건
2015. 1. 28. 12:12

자회사가 불균등배당을 실행한 경우 모회사는 지분법손익으로 할 것인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회계처리할 것인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사례는 자회사가 중요한 오류수정사항을 변경하므로 인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필시 모회사 역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을 통해 모회사도 오류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편, 배당은 회사로부터 주주에게로 부의 이전을 실현하는 것을 잉여금처분을 표시로 하는 것으로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인데, 불균등배당효과를 만일 지분법이익잉여금의변동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부의 이전이 모회사의 지분법이익잉여금의변동이라는 회계처리를 통해 모회사의 잉여금의 처분의 형태에도 나타나게 되어 경제적 실체에 대한 reporting 이 부적절하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회사의 불균등배당의 경우 지분법손실 또는 이익으로 반영하여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거래로 회계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이 회계기준의 체계에 부합한 회계처리이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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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한국회계기준원)에 종속기업의 차등배당에 대한 지배기업(연결대상인 경우)는 모기업과 자기업간의 자본거래로 보아,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음.

관계기업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처럼 지분법손익으로 해야할 듯.

 

 

 

2014. 10. 21. 16:00

불균등자본거래가 복잡해지는 경우는 관계기업과의 회계처리에서이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간의 지분거래의 경우,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지배주주자본변동)으로 증감을 조정해주면 그만이다. 관계기업의 경우에서 피투자기업의 불균등자본거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투자기업의 피투자기업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영업권 등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일 지분율의 상승분보다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액이 많을 경우 "영업권"으로 회계처리가 자연스럽게 되므로 고민이 없다. 문제는 지분율의 상승분보다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이다. 자본거래로 인해 지분법주식의 변동의 상대계정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이에 대한 지침이 불분명하다.

과거 해석사례가 비록 현재의 회계기준하에 주어진 지침은 아니지만 지분법회계의 기본골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변경되어진 것은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회계기준원의 경우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자본조정) 즉 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동일한 건에 대하여 금감원의 질의회신의 경우 영업권 또는 부의 영업권으로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였다.

회계기준서의 내용만 보면 금감원의 회계처리방향이 기준서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며, 지분율의 증가 및 지분에 대한 대가가 증가보다 적은 경우 "부의 영업권"으로 하여 거래시 "염가매수차익(지분법이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차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의 해석사례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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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7. 17:52

지분법 회계는 크게 보면 비지배기업의 자본거래에 따라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의 변동에 따른 회계처리와 비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의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 및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간의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도 복잡하지만, 지분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도 그에 못지 않게 어렵습니다.

지배기업이 보유한 비지배기업에 대한 자본거래에 따른 회계처리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배종속간의 회계처리, 2. 관계기업투자 회계처리, 3. 상호보유지분(지배종속) 회계처리 4. 상호보유지분(관계기업) 회계처리, 5. 유가증권회계처리가 그러합니다. 각각 기업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른 회계처리가 있어야 하므로, 지분거래의 경우만 생각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호보유에 따른 회계처리를 3,4로 각각 구분한 이유는 두 기업간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영성과에 관한 회계처리시에는 지배종속에 포함되는 아니냐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아버지의 지분중 첫째아들의 아들이 20% 를 보유하고 있고 지배종속관계는 아니므로  상호보유지분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반면, 세째아들의 아들도 아버지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어 첫째아들의 아들과의 관계와 지분율은 동일하나, 세째아들과 세째아들의아들이 지배종속관계이므로 세째아들의의 아들이 보유한 아버지의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것은 연결시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아들과 둘째아들, 아버지와 첫째아들의 아들간에는 첫째아들을 매개로 하여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으므로, 상호보유지분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되, 관계기업이냐 지배종속기업이냐에 따라서 경영성과에 따른 회계처리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반면, 아버지가 보유한 셋째아들에 대하여는 지분이 얽혀있지 않으므로 지배종속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형태는 지주회사가 됩니다. 사업부별 책임과 성과를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고, 기업의 몸집이 과도하게 커지므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기업내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류만을 얘기하였지만, 이외에도 지분을 구입하고 매각시의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쫓아가야 하며, 경영성과에 따른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결산시 재무담당자가 엑셀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사람이 갖는 휴먼에러를 생각할 때 정확성과 신속성 모두에서 올바른 선택이 못됩니다.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4. 7. 16. 07:33

회계의 가치는 숫자가 갖는 배타적인 속성에 있다. 1 이면서 동시에 2 가 될 수는 없고 1 은 그냥 1 이다. 많은 경우 크다 혹은 작다와 같이 그라디에이션을 갖고 있어서 어디에 그 기준을 잡을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속성에서부터 배타적이고 명확한 숫자가 주는 강점은 압도적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기업의 모든 부가가치활동에 대하여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회계가 절대적인 관리 및 평가의 논거가 되어질 수는 없으나, 숫자가 주는 효용성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것은 기업의 주요 핵심역량중 하나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발생한 사건의 나열로써 숫자를 활용해 버린다면 소잡는 칼로 닭을 잡는 꼴일 테지만 말이다. 

2012. 6. 18. 08:55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접근법, 시장접근법, 이익접근법으로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과거 발생한 비용의 총합,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장래 벌어들일 수 있는 총합의 현재가치 - 완전한 시장이라면 이 3의 금액은 같아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또는 장래 벌어들일 수 있는 총합의 현재가치를 주로 활용하여 평가를 한다. 무형자산을 평가시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로열티접근법이다. 이것은 현재 시장에서 이 자산을 대여할 경우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와 사용내용연수를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만일 이러한 로열티접근방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증분가치법을 사용하는데, 무형자산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를 비교하여 그 차이금액만큼을 무형자산의 가치로 보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무형자산보다는 그렇지 않은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용역이 많으므로 대개는 후자의 방법이 많이 사용되어진다.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관계는 무형자산의 가치산정을 그 당사자들간에 공정하게 되어야 하므로 그 사안별로 가장 공정한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그 소유권의 귀속보다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금이 된다. 세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은 과거 그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이 구분가능한 경우 3개년의 손익을 추정하여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의 현재가치를 그 자산의 가치로 하되, 무형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없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기술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2010. 4. 29. 22:04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비상장법인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25조). 합병을 하게 되면 기존 상장주식의 주주들의 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상증법상 주식평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를테면, 상증법상 평가가 손익을 세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면(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시작을 한다.), 자본시장법상 평가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평가한다. 자산,부채는 평가대상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되 평가일까지 자본거래가 있다면 그것은 반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손익가치는 평가대상사업연도를 포함하여 2개사업연도를 추정해서 3 : 2 으로 가중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손익을 추정은 외생변수((Opportunity, Threat)와 내생변수(Strength,Weeknees)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산업에 대한 이해, 회사의 영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량화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만든다. 투자 및 재무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간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차입을 하기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면서 추정재무제표를 만든다.

자본시장법에 있는 주식평가방법은 .. 위와 같은 방법이 본질가치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시장가치(?)법인데, 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상장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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