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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28. 12:12

자회사가 불균등배당을 실행한 경우 모회사는 지분법손익으로 할 것인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으로 회계처리할 것인가?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사례는 자회사가 중요한 오류수정사항을 변경하므로 인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였을 경우 필시 모회사 역시 오류가 발생하였을 것이므로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을 통해 모회사도 오류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편, 배당은 회사로부터 주주에게로 부의 이전을 실현하는 것을 잉여금처분을 표시로 하는 것으로 주주와 회사와의 거래를 나타내는 것인데, 불균등배당효과를 만일 지분법이익잉여금의변동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는 경우,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부의 이전이 모회사의 지분법이익잉여금의변동이라는 회계처리를 통해 모회사의 잉여금의 처분의 형태에도 나타나게 되어 경제적 실체에 대한 reporting 이 부적절하게 표시되는 문제가 있다.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회사의 불균등배당의 경우 지분법손실 또는 이익으로 반영하여 자회사와 모회사와의 거래로 회계처리를 종결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이 회계기준의 체계에 부합한 회계처리이지 않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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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한국회계기준원)에 종속기업의 차등배당에 대한 지배기업(연결대상인 경우)는 모기업과 자기업간의 자본거래로 보아, 지분법자본잉여금변동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음.

관계기업이 차등배당을 하는 경우라면, 기존처럼 지분법손익으로 해야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