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main image
분류 전체보기 (41)
회계 (6)
연결회계 (9)
원가회계 (2)
현금흐름표 (4)
로또 (1)
세무 (4)
경제 (4)
일상 (10)
개발 (1)
Visitors up to today!
Today hit, Yesterday hit
daisy rss
tistory 티스토리 가입하기!
2014. 9. 24. 18:39

노유진의 정치까페를 즐겨 듣고 있는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을 소개하더라. 일단 관심이 생겨 주문부터 하였는데, 소갯말은 대략 두꼭지이다.

1. 자본수익율 > 경제성장율.

2. 자본에 대하여 과세를 하되 글로벌하게 하자.

1. 자본수익율이 경제성장율보다 크다는 말은 경제란 노동과 자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보면 경제성장율=(자본수익율/(자본수익율+노동수익율))x자본수익율+(노동수익율/(자본수익율+노동수익율))x노동수익율 이므로 자본수익율이 언제나 노동수익율보다 크다라는 것일테고 피케티 책은 이게 통계적 검증이 되었다가 한 꼭지이다. 종래 경제학원론에서 늘상 하던 얘기인 자본요소와 노동요소의 한계비용이 서로 맞닿을 때까지만 경제성장은 이루어지게 되고, 실질적 생산요소가 확대되어 일시적으로 불균등이 생기더라도 자본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하는 것만큼 노동으로 인한 수익도 함께 증가하므로(자본을 활용하는 노동기술의 진보 등) 자본가와 노동자가 함께 잘 살 수 있게 될 것(경제학자들은 균형을 좋아함)이라는 낙관적인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는 아니더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는데 귀납적인 설명방법이라서 학자들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 금태환이 사라지면서 미국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없이 달러를 찍어내서 전세계에 퍼뜨렸고, 각국도 경제성장만큼은 언제나 돈을 만들어 냈는데, 인구증가는 제한적으로 증가내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자본의 절대적인 수익력을 노동이 어찌 쫓아갈 수 있는 건지.. , 직관적으로도 불균등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 암튼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

2.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므로 동일한 원칙에 따라서 과세를 하자는 것에 대하여는 원론적으로 맞는 건데, 각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그냥 하는 얘기겠지. 불균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본에 대하여 엄격하게 과세를 해보자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에 대하여 과세방법으로 부자증세를 얘기하는 게 법인세율를 높이거나 조세감면정책의 배제하는것이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멍청한 말이다. 명분도 없고 효과도 낮고 불리한 외부효과도 있다. 법인세는 도관일 뿐, 자본가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소득세를 징구하는 것이다. 법인세를 높이는 것은 주변에 미치는 외부효과가가 워낙 커서, 그 기업의 주주입장에서라면, 법인세는 이미 의무가 확정적인거라 만일 정부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당연히 다른 비용을 축소시키려 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이 감소되는 거는 맨 마지막으로 할테니, 손쉽게 할 수 있는게 단기적으로는 고정이나 장기적으로 변동인 노동자의 급여(세금에 비하여 변동비가 된다)를 법인세의 증가분만큼 인하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러면 자연히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일이 되어 버린다. 또한 법인세 납부가 잉여금에 미치는 영향만큼 배당소득세를 감소시킬테니 정부로써도 징세 효과도 반감된다. 반면, 법인세를 없애버리고 대신 간주배당소득세를 도입..(이걸 꼭 해야 함. 법인세를 없앤다면) 하면, 노동자에게는 법인세 감소분만큼 급여인상 내지는 노동자의 고용을 요구할 근거가 마련이 되고, 정부입장에서는 이익이 늘어난 만큼 배당소득세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 이경우 배당소득세율을 법인세율을 인하한만큼 인상시키면 누락없이 그대로 징수가 가능해져서 외부효과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당을 간주해서 세금을 징수해버리면 자본시장에서 주식거래에 따라 거래세말고, 주식거래차익에 대한 세금 문제도 논리적인 저항감(지금껏 부담하지 않던 담세에 대한 저항말고)없이 징세도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렇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