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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회계처리'에 해당되는 글 1건
2014. 8. 7. 17:52

지분법 회계는 크게 보면 비지배기업의 자본거래에 따라 지배기업의 지분비율의 변동에 따른 회계처리와 비지배기업의 경영성과 및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의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영성과 및 지배기업과 비지배기업간의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도 복잡하지만, 지분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도 그에 못지 않게 어렵습니다.

지배기업이 보유한 비지배기업에 대한 자본거래에 따른 회계처리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배종속간의 회계처리, 2. 관계기업투자 회계처리, 3. 상호보유지분(지배종속) 회계처리 4. 상호보유지분(관계기업) 회계처리, 5. 유가증권회계처리가 그러합니다. 각각 기업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른 회계처리가 있어야 하므로, 지분거래의 경우만 생각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호보유에 따른 회계처리를 3,4로 각각 구분한 이유는 두 기업간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경영성과에 관한 회계처리시에는 지배종속에 포함되는 아니냐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례를 보면, 아버지의 지분중 첫째아들의 아들이 20% 를 보유하고 있고 지배종속관계는 아니므로  상호보유지분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반면, 세째아들의 아들도 아버지의 지분을 20% 가지고 있어 첫째아들의 아들과의 관계와 지분율은 동일하나, 세째아들과 세째아들의아들이 지배종속관계이므로 세째아들의의 아들이 보유한 아버지의 지분은 유가증권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것은 연결시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첫째아들과 둘째아들, 아버지와 첫째아들의 아들간에는 첫째아들을 매개로 하여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으므로, 상호보유지분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되, 관계기업이냐 지배종속기업이냐에 따라서 경영성과에 따른 회계처리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반면, 아버지가 보유한 셋째아들에 대하여는 지분이 얽혀있지 않으므로 지배종속회계처리를 수행합니다. 

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형태는 지주회사가 됩니다. 사업부별 책임과 성과를 완전하게 구분할 수 있고, 기업의 몸집이 과도하게 커지므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기업내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례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류만을 얘기하였지만, 이외에도 지분을 구입하고 매각시의 다양한 거래유형에 따라서 회계처리가 쫓아가야 하며, 경영성과에 따른 회계처리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결산시 재무담당자가 엑셀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손치더라도 사람이 갖는 휴먼에러를 생각할 때 정확성과 신속성 모두에서 올바른 선택이 못됩니다. 좋은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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