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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 해당되는 글 1건
2011. 10. 1. 09:29
IFRS 도입시 고민하게 되는 것중의 하나가 자기업와의 회계정책을 일치시키는 문제이다. 국내기업이라도 자기업도 회계정책을 모기업과 일치시켜서 회계정책을 가져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국경을 넘어서 해외의 자기업이라면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세무와 회계는 태생적으로 작성되는 목적이 다르므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이다. 본래대로라면 재무제표를 2개를 가져가야 하지만 1개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세무상재무제표와의 차이만 따로 조정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IFRS 가 도입이 되면, 자기업의 본래의 회계처리에 IFRS 전환조정을 하고, 세무조정도 해야 하는 셈이 된다. K-IFRS 가 도입되기 이전에 해외에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GAAP-DIFFERENCE 라고 하여 국내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하나 만들고, 이것을 해외에 보낼 때는 조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내주는 일을 하였는데, 이것을 이제 국내기업들도 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물론, 자기업의 K-IFRS 로 재무제표를 전환하면 될 수 있으나, 해외의 자기업이라면 해외의 현지사정을 무시하고(이를테면, 해외의 기업회계기준) K-IFRS 로 전환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다. - 세무조정등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부터 세무상 재무제표로 컨버전하는 것인데, 해외의 세무조정대리인들에게 K-IFRS 를 학습해서 세무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들이 업무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회계처리방침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K-IFRS 에 따른 재무제표로 컨버전을 해서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것인데, 이 컨버전하는 일이 기존의 회계시스템이 하는 것처럼 그냥 숫자를 쌓아서 재무제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을 숫자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일이므로 학습된 인력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만 하는 것이라는데 있다. 물론 자기업이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관리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정도이면 좋겠으나, 자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모기업에서 이를 컨트롤하여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데 고민이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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