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8. 20. 15:55
[연결회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게 연결대상범위를 선정하는 일이다.
기준은 30%+최대주주 또는 50% 초과주주 였었는데 IFRS 하에서는 50% 기준만이 있다. - 그외 실질지배력이 있는데 이것은 판단사항이므로 논외 - 기타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SPC 나 신탁재산, 조합등에 대하여 연결대상에 포함함.
연결에 대한 회계처리는
1.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회사의 지분 :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2. 종속회사들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 : 지분법주식으로 회계처리.. 당기순이익은 연립방정식으로 해결
3. 지배회사 - 중간지배회사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의 50% 판단은 지배회사와 중간지배회사의 지분을 단순 + 하여 판단하면 됨.
**. 만일 정확히 50% 씩 가지고 공동지배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결대상이 아님(지분법적용 회계처리).
실질지배력은 각자가 알아서 한다고 보고,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결과물을 산출한다면,
CMPY 는 회사목록;
HOLDER 는 지분목록;
TEMP1 은 회사목록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DB(수동(드랙앤드랍)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재설정하도록 함);
ㅋㅋㅋ 이제 보니 이거 이렇게 안했음 ㅋㅋㅋ
기준은 30%+최대주주 또는 50% 초과주주 였었는데 IFRS 하에서는 50% 기준만이 있다. - 그외 실질지배력이 있는데 이것은 판단사항이므로 논외 - 기타 회사가 아닌 것처럼 보였던 SPC 나 신탁재산, 조합등에 대하여 연결대상에 포함함.
연결에 대한 회계처리는
1. 종속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배회사의 지분 :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
2. 종속회사들끼리 가지고 있는 지분 : 지분법주식으로 회계처리.. 당기순이익은 연립방정식으로 해결
3. 지배회사 - 중간지배회사 -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종속회사의 50% 판단은 지배회사와 중간지배회사의 지분을 단순 + 하여 판단하면 됨.
**. 만일 정확히 50% 씩 가지고 공동지배하고 있는 경우라면 연결대상이 아님(지분법적용 회계처리).
실질지배력은 각자가 알아서 한다고 보고, 지분율만을 고려하여 결과물을 산출한다면,
CMPY 는 회사목록;
HOLDER 는 지분목록;
TEMP1 은 회사목록을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DB(수동(드랙앤드랍)으로 지배/종속 관계를 재설정하도록 함);
ㅋㅋㅋ 이제 보니 이거 이렇게 안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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