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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해당되는 글 1건
2010. 4. 29. 22:04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비상장법인을 합병하게 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25조). 합병을 하게 되면 기존 상장주식의 주주들의 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상증법상 주식평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를테면, 상증법상 평가가 손익을 세법에 따라 평가를 한다면(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시작을 한다.), 자본시장법상 평가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수익을 평가한다. 자산,부채는 평가대상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되 평가일까지 자본거래가 있다면 그것은 반영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손익가치는 평가대상사업연도를 포함하여 2개사업연도를 추정해서 3 : 2 으로 가중평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손익을 추정은 외생변수((Opportunity, Threat)와 내생변수(Strength,Weeknees)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 산업에 대한 이해, 회사의 영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정량화하여 추정손익계산서를 만든다. 투자 및 재무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간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고 차입을 하기도 하고 투자도 하기도 하면서 추정재무제표를 만든다.

자본시장법에 있는 주식평가방법은 .. 위와 같은 방법이 본질가치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시장가치(?)법인데, 비상장법인과 유사한 상장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의 주식가격을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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